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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유치원·호텔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위탁관리업에 해당해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는 시설 기준(사육 공간 면적·환기·격리실·CCTV)과 인력 기준이 따르고,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 규모와 관계없이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대상입니다. 무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요건으로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지는 지자체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미용을 겸하면 해당 자격과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시설 기준에 맞춘 공사비, 케이지·소독·CCTV 장비, 등록 수수료와 보험료로 나뉩니다. 프랜차이즈로 하면 가맹비·교육비가 추가됩니다.
이 사이트는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 상담과 계약은 각 업체가 진행합니다. 이 관은 생활 서비스의 일반 계약 구조를 설명합니다. 요금·사은품·시공비는 업체와 시기에 따라 다르며, 최종 조건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사진: Kitchen (Unsplash) · Naomi Hébert naomish · CC0 (위키미디어 공용)